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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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기(64·전 광주FC 단장)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기씨는 지난 2016년 7~11월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억여 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기씨가 구입한 토지에는 농지를 비롯해 공원 부지가 편입됐다. 한쪽에 공원이 조성되면 큰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해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기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고 다른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려고 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부지가 많이 있다"며 "평생 축구인으로 삶을 살아온 피고인이 호남 축구 발전을 위해 축구센터 건립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군사보호구역, 공원 부지로 돼 있었지만 그 부분을 빼고도 나머지 (땅으로) 센터 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기씨에게 해당 토지를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업 관계자 민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그는 검찰의 반대신문에서 "당시 공원이 조성된다는 정보가 돌았던 사실은 몰랐고, 축구센터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기씨에게 땅을 소개해 줬다"며 "시세 차익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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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내년 1월 27일에 열린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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