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늦었지만 다행…안 준 임금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close 증권정보 329180 KOSPI 현재가 615,000 전일대비 25,000 등락률 -3.91% 거래량 411,579 전일가 640,00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고수들은 이미 주시중…"주가 97만원 목표" 이제 '상승세'만 남았다 [주末머니] '팔천피'의 저주인가…뚫자마자 추락하더니 7400선 마감, 코스닥도 5% 빠져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장중 7600선까지 하락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직원들은 밀린 임금 소급분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앞서 노사간 협의에 따라 이번 대표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직원과 2009년 이후 퇴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토록 했다.
16일 대법원 3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아 노동자가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법원에서 신의칙을 받아들여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신의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였다.
노조의 주장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이 늘어난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총 800%였다. 이 가운데 명절 상여금 100%는 재직자에게만 줬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을 충족하는 만큼 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세부 항목에서는 다르지만 1심과 2심 모두 통상임금을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는 신의칙을 적용해 소급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소급분을 지급할 경우 재정부담이 커져 회사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한 건 최근 조선산업이 회복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해운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수주량은 과거 ‘슈퍼사이클’시기에 버금갈 정도로 늘었다.
회사가 이번 판결로 부담할 금액은 적게는 4000억원, 많게는 6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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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사용자단체간 의견은 엇갈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판결 후 "대표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의 판결로 늦었으나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급심에서 파기환송심 절차만 남아있으므로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임금 지급계획을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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