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 4명' 등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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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생명과 민생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상회복 잠시 멈춤’을 16일간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4인까지 허용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와 동반이용 할 수 없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예외(PCR음성자·18세 이하·완치자·접종 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를 말한다.


사회적 이동량과 방역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한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노래연습장(코인·뮤비방), 식당·카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1·2그룹 시설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독서실,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 3그룹 시설 및 기타 일부시설은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대규모 행사·집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행사·집회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4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한다. 다만 돌잔치의 경우에는 면적 4㎡당 1명 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상한은 없으나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결혼식장은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49명까지며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추가하여 250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로만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맞은 중대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16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달라”며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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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미접종자들은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면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고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도 3차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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