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후 귀가하던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범…징역 11년
재판부 "피해자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고려"
30대 운전자 A씨가 아르바이트 후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고 당시 A씨 차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새벽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김지영 판사)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7일 새벽 1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고, 함께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 C씨 또한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특히 B씨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당시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부딪힌 후 횡단보도에서 약 40m 떨어진 곳까지 튕겨나간 후 쓰러져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을 넘은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30여 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재판부에 100장 이상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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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오늘 사랑하는 조카가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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