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남의 주차장 '길막'… 대법 "폭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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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남의 집 입구에 차량을 세워 진출입을 막은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 'U'자 모양 도로 소유주인 A씨는 자신의 도로 주변부 주민들에게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주민 B씨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 빼주지 않았다.


하급심은 이런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차 행위는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의사 결정과 의사 실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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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그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폭행해 차량 운행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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