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손실보상 어떻게…청소년 방역패스 시기 연내 발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80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가 98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다. 병상 부족으로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치에 달한 만큼 2주간의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을 억제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6~8인에서 4인으로 축소된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던 식당·카페·헬스장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나왔던 질의사항을 정리해봤다.
Q.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부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이 거세다.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책은.
A.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은 ▲손실보상 강화 ▲방역 지원금 지원이다. 현재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시설·인원제한을 받은 업체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정부안에서 결정이 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 분기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때 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이 현재 분기당 1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현금지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Q.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시기가 당장 이번 주말인 18일 0시부터다.
A.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7000명대를 기록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더 엄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전 거리두기 조정은 금요일에 주로 발표했지만 오늘은 목요일로 긴급하게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고, 이행 시기도 금요일 자정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Q.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 시설로 두는 이유는.
A.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교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시 50%, 접종완료자·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구성 시 100% 수용이 가능했다. 지난 10일에는 종교계와 논의를 통해 일정 안을 도출했다. 다만 전날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협의사항이 생겼다.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오늘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교계하고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이 거세다. 적용시기와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가.
A.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와 범위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정이 되면 연내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Q. 다중이용시설 중에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A.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같은 경우 오후 10시 정도면 대체로 문을 닫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Q.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때 보건소 발급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나.
A. 현재는 보건소에서 결과 통보 받은 문자 제시를 통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문자 제시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중이다.
Q.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만 갈 수 있게 됐다. 2차 접종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접종미완료자는.
A.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1차 접종만 한 불완전접종자다. 다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받게 되면 48시간 내 이용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Q. 사적모임 인원이 전국 4인까지만 허용된다. 상견례는.
A. 상견례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2일까지 16일 동안은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