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편드는 거냐"…닭발 돌판 던지고 소주병으로 지인 폭행한 50대 남성 '집유'
재판부 "피해자 앞으로 500만원 공탁한 점 등 고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술자리에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두둔했다며 닭발이 담긴 돌판을 던지는 등 지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남승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사용한 돌판의 형상 및 크기 등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A씨는 B씨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벌금형의 처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8씨께 인천 계양구 한 건물 2층 주점에서 닭발이 담긴 돌판을 지인 B씨(58)의 왼쪽 어깨 부위를 집어던지고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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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감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좌측 쇄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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