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니버설 보험 '소비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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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니버설 보험과 관련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유니버설 보험과 관련해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된 건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니버설 보험은 종선 및 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이다. 최근 주요사항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민원 분석 결과 유니버설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유니버설 보험의 기능과 주요 기능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하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유니버설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보장금액이나 보험기간이 감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납입유예 지속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실효 후 부활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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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고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더라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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