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 2021'에서 F-35A를 비롯한 다양한 전투기가 전시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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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비행장, 사격장 등 49개소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16일 국방부는 군시설 90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지역은 군용 비행장 41곳과 5군단 사격장 등 군 사격장 49개소로 구역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나눠 1인당 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된다. 이후 내년 8월 말까지 올해분 보상금 1년 치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총 47만1000여 명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과 산정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안내자료는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법은 지난 2019년 말 국회를 통과해 작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비됐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엔 군비행장과 사격장 등 소음발생지 주민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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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소음조사 대상이었지만 여러 이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군비행장·사격장 13개소에 대한 조사도 향후 진행하기로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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