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강순기)은 14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을 예외 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에 맞춰 지난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에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의 조항을 담았다.

삼육학원은 이에 대해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육학원은 "개정 사학법대로라면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건학이념 실현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교원 채용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며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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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27개 초.중.고.대학교를 운영하는 삼육학원은 정관 제1조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육학원은 "개정안의 시행으로 설립 법인의 고유 신앙정신에 위배되거나 교리에 대한 몰이해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교사가 채용된다면 일선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는 학교 운영의 어려움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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