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이달 중 추진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겪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을 이달 중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연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앞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문 감사 결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을 적발해 지난 2일 제재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가 독일 헤리티즈 DLS 상품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 알려야 했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 전체의 독일 헤리티지 DLS 판매액은 5300억원 가량으로 미상환액은 5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 판매액이 3908억원, 상환중단액은 379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유형의 피해사례를 선정해 분조위를 거친 이후 구체적인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투자자별로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배상비율을 적용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독일 헤리티지 DLS의 경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계약 체결 시점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때문에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계약취소(원금 전액 반환)보다 손해배상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있어 분쟁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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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독일 헤리티지 DLS 분쟁조정은 연내 처리가 목표"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사자 통보, 위원 섭외 일정 등을 감안하면 마지막 주에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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