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간부·병사 두발규정 차등 적용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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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군 간부와 병사 간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두발규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되 두발규정을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각 군의 예하부대에서 두발규정 적용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공군 간부들에 대해서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을 모두 허용하고, 병사들에게는 스포츠형만을 허용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두발규정 차등 적용 문제가 전 군에 해당하는 문제라 보고 올해 4월 조사대상을 전 군으로 확대하는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우리 군 규정을 확인하고 간부·병사 면접조사,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했다. 실제 병사의 경우 단체생활과 보호장구 착용, 부대 내 이발 전문인력 부족, 위화감 조성 우려 등을 이유로 스포츠형으로 통일한 반면 간부의 경우 일과 후 사회생활 고려 등을 이유로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를 실시 중인 국가를 비롯해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장병들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만 신분에 따른 차등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 간부 및 병사 면접조사에서도 다수의 면담자들은 전시 상황을 대비한 두발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간부와 병사 모두 전시 상황에 참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차등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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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인권위는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두발규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각 군에서 두발규정 관련 인권침해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병사의 두발이 길다는 이유로 간부가 직접 이발을 실시한 것을 신체의 자유 침해로 보고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한 사례도 있는 만큼 각 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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