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반환 실적. 사진=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반환 실적. 사진=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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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2억원이 원래 주인을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7월6일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지원신청건수는 4284건(63억원)으로 지원대상은 1715건(25억원)이었다. 이중 925건(12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고 나머지 790건은 반환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 외 624건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1945건은 지원 비대상이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신청건은 928건(12억9000만원)에 달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비중. 사진=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비중. 사진=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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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심사를 거쳐 선정된 비중은 지난달 말 전체 46.9%에 달했다. 시행 초기 17.2%에서 크게 늘었다. 심사에서 탈락한 이유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인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다. 이후 송금인의 신청철회(21.0%),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사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2.0%) 순이었다.

반환은 자진반환이 912건이었고 지급명령이 13건이었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일이었다. 자진반환은 평균 39일이 소요됐는데 휴면계좌를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린 영향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50만원 미만이 1567건으로 전체의 36.6%를, 300만원 미만이 총 8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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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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