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새로운 제도 정착 노력

목포시의회와 목포시가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에 대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사진 =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와 목포시가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에 대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사진 = 목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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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목포시(시장 김종식)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후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인사 교류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운영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양 기관 간협의 및 통합 운영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 및 통합 운영 등 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목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따른 후속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괄 T/F를 구성하여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였으며, 5월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담지 못한 의회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결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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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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