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7명 포함 민간인 10명 사망..."비극적 실수"
"부당행위, 과실이 아닌 작전상 실수...처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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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지난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작전 당시 카불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10명을 숨지게 한 무인기(드론) 오폭사고와 관련, 미 국방부가 관련 병사들을 모두 처벌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케네스 매켄지 미군 중부사령관과 리처드 클라크 특수작전사령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카불에서 드론 오폭한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령관 모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으라고 하지 않았다"며 "권고안은 절차와 과정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았고 오스틴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 대부분은 비밀로 취급될 사안이었다"면서 "누구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9월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오폭에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민간인 10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비극적 실수였다"라고 인정했다. 이후 지난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작전상 실수는 부당한 행위나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징계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더힐에 따르면 오폭 직전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슬람국가(IS)가 카불 공항에서 미군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드론을 이용해 폭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당시 미 중부사령부는 오랜 기간 미군 기지에서 일했던 제마리 아흐마디라는 민간인이 몰고 가던 소형 승용차를 IS-K(이슬람국가 아프간지부)의 조직원이 폭탄을 싣고 달리는 것으로 판단해 폭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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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폭이 일어난 뒤 미 국방부는 고위 관계자들까지 나서 조사를 벌였지만 모두 교전수칙에 따른 것이었고 단지 폭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몇 가지 실행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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