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내부회계관리제 의무도입 1년 연기...2023년부터 순차 적용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의 자회사간 전산시스템 연결 등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는 상장회사 규모별로 △자산 2조원 이상(2022년→2023년) △2조원 미만~5000억원 이상(2023년→2024년) △5000억원 미만(2024년→2025년) 등으로 각각 1년씩 연기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당초 상장사들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장회사들의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되면서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실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168곳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곳으로 90.5%에 이른다. 해외종속회사 전체 수는 4338개사(평균 28개사 보유)이다.
다만 금융위는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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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준비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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