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박스 마케팅' 통해 거짓 구매후기 광고 1만5000개 게재한 카피어랜드…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직접 구매한 것처럼 알바생에게 빈박스 발송 후 거짓 후기 작성
'빈박스 마케팅' 첫 적발 사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사무기기·용품 온라인쇼핑몰인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구매후기를 작성·게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으로 불리는 행위에 대한 첫 적발 사례다.
14일 공정위는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게 한 행위에 대해 카피어랜드에는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500만원을,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세단기와 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택배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는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과 구매 및 후기작성 지시, 후기작성 대가 지급 업무를 맡았다.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 및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
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카피어랜드 또는 유엔미디어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행위로 인해 카피어랜드 제품의 후기의 갯수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건수가 같이 증가함에 따라 쇼핑몰에서 검색 순위가 상승하게 돼 온라인 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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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빈박스 마케팅은 불리한 후기 삭제,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한 거짓후기 작성 등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후기조작행위"라며 "불특정 다수를 불법적 후기조작행위에 개입시키고, 경쟁사업자들의 제품과 함께 게시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후기를 다량으로 게재하게 한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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