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상향…'충주댐 기본지원금 최대 11억5000만→20억5000억원'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상향된다. 충주댐의 경우 기존 11억5000만원에서 최대 20억5000억원의 기본지원금이 지급된다.
환경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용수공급·저수용량) 금액을 댐 규모별로 상향해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발전 용량 800GWh, 연간 용수공급 20억㎥, 총저수용량 25억㎥를 초과하는 충주댐의 경우 최대 20억5000만원(기존 최대 11억5000만원)의 기본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추가지원금 산정 계산식을 개선하고 추가지원금 조정계수 적용구간 조정(5구간→4구간) 및 구간별로 설정된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해 충주댐과 소양강댐, 대청댐, 안동댐 등 대형댐 주변지역에 적정한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도 추가된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 내용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과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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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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