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구입비 싸진다"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15%→30%'로 확대
국무회의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휴대전화 구입 시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지급 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이 현행 최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유통점이 이를 훨씬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어, 관련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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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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