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포상규정, 자문단 구성·운영,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내용 등 포함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주시는 당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놀 권리를 보장해왔지만,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시 전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별도의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기존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없던 시장의 책무와 놀 권리 규정, 포상규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과 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담겼다.
특히 시는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야호 생태·숲놀이터 △야호책놀이터 △야호예술놀이터 △야호학교 △야호부모학교 등 전주시 야호 5대플랜과 다양한 놀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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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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