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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측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2일 국정감사 때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후 인천공항과는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해임 건의안은 지난해 9월24일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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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종도 사택을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위법한 감사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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