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홀로 양육하던 30대 여성, 생활고로 아들 살해 기도
함께 있던 딸 신고로 무사히 목숨 건져
재판부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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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남편과 별거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2시45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들 B군(6)의 가슴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을 찌른 뒤 A씨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함께 있던 딸 C양(7)이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하면서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다. 그러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자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피해자는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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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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