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 술 판 美주점, 유족에 356조원 배상해라"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했던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약 356조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11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 3010억 달러(약 355조 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신체상해 손해 배상액과 관련한 종전 기록 1500억 달러(약 177조3000억원)를 크게 뛰어넘는 액수다.
지난 2017년 11월 탐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은 집으로 향하던 중 조슈아 델보스키(29)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델보스키도 함께 숨졌다.
당시 델보스키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한 채 시속 146㎞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또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로 만취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셨던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일 술집에서 가해자가 명백히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술집은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 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텍사스주류음료위원회(TABC)에 따르면 해당 술집은 주류 판매를 허가하는 주류 라이선스가 2019년 만료됐다.
TABC 대변인은 "텍사스 법은 주류 판매자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이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아울러 유족 변호인 측은 "이번 평결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