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판결에
"추미애 징계 '부당하다'던 윤석열, 국민과 文정부에 사과하라" 요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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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며 "(윤 후보의)대선 출마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월 행정 법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 집행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 전 장관의 징계 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전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언론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추 전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라며 "법원의 판결로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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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낸 추 전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소송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으로부터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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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역시 1심에서 재판부가 적법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려 패소했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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