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추미애가 옳았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던 尹 출마 명분 없어져"
법원, 尹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판결에
"추미애 징계 '부당하다'던 윤석열, 국민과 文정부에 사과하라" 요구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됐다"며 "(윤 후보의)대선 출마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월 행정 법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오늘 윤석열의 직무 집행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 전 장관의 징계 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전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언론과 자칭 '진보' 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추 전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라며 "법원의 판결로 대선 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낸 추 전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소송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으로부터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는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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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역시 1심에서 재판부가 적법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려 패소했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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