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국회 통과...1%대 수익률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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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내년 6월부터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된다. 그동안 1%대 낮은 수익률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퇴직연금에서 문제로 지적된 가입자의 관심, 시간 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 관행등으로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데 따른 대안이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주로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해왔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6%나 돼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그친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TDF·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MMF·인프라 펀드) 등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구조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퇴직연금 운용 관련 시간·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돼 노후 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져 증권·은행·보험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상품제공자의 상품 개발 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디폴트옵션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가입자는 먼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만약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사전에 지정된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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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고용부·금감원 등과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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