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도 '백신패스' 반대 靑 청원…"행복 추구 권리 잃고 있다"
"백신 반대자에게 백신 맞히려고 하는 건 억압"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고등학교 2학년생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반대하는 청원을 올려 3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방역패스 반대 청원 글을 올렸다.
자신을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8일 '백신패스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10일 오전 8시 기준 36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최근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 고2 선배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이 30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패스를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애초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학생들을 전면 등교시킴에 따라 학생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반대자에게 백신을 맞히려고 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인권 침해, 자영업자 고충,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인정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그는 "백신패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침해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중 다수는 이제 학생들이다. 백신 미접종자 학생 다수가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런 학생들에게 2월부터 학원을 못 가게 하는 등 활동을 제한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품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백신패스 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에게 10대 아이가 있었다면, 정부의 선택은 지금 이런 백신패스로 흐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백신패스는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힘들어지게 된다"며 "아직 학생들 대부분 접종하지 않은 상태인데, 2월부터 학원과 사적 활동을 자제해 버리면 당연히 이 일과 관련된 사업자들, 예를 들면 학원, 식당 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원들은 백신 미접종으로 오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로 인해 결국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백신 접종 시 부작용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정부가 아닌, 개인"이라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들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국민들, 즉 접종자 개인이 책임져 왔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해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작용 때문에 백신 맞기를 거부하는데, 백신 패스라는 강한 규정 때문에 억지로 백신을 맞은 학생들의 부작용을 모두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가. 또 부작용으로 소중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정부가 아무리 책임을 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지겠는가. 금전적인 도움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본다. 생명과 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학생은 백신을 원하지 않지만, 정부의 강한 규정으로 인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잃고 있다"며 "백신 패스는 인권을 침해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청소년의 코로나19 위험이 커진 것과 관련해 오는 2022년 2월부터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452명과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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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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