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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 지급…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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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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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생자 보상금은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확인 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자아낼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는 지난달 29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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