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진입장벽 낮추자 8배 가까이 급증…금감원 "신중 등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이후 지난 2년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법률적 보호가 느슨한 만큼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0일 금감원은 지난 10월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2만1656건으로 제도 개편 전인 2019년 11월말 2783건에서 7.8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에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하고 5억원 이상 잔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이상이나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전문투자자로 등록 가능했지만 잔고는 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낮췄다.
그 결과 2017년 말 1219건에 불과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2018년 말 2193건, 2019년 말 333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말 1만1626건까지 급격히 불어났다. 증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일부 증권사가 각종 이벤트를 진행, 경쟁적으로 등록을 권유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성 상품에 대해 별도의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돼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해도 개인전문투자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입증 의무는 금융상품 판매사에 있다.
또 투자성 상품에 대한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판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만이 아니라 자신이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 완화된 보호규제가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며,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판매회사는 그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한다.
금감원은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설명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했는지에 대해 녹취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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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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