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9.5만명 넘어"
구직급여 109명·출산전후급여 34명 등 132명 혜택
정부 "코로나19 고용안전망 역할"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1년 만에 가입자가 9만5000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이 이달 2일 기준 9만5000명을 넘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을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으로 나눠보면 '1개월 이상'이 4만8000명(50.8%)이고 '1개월 미만'이 4만7000명(49.2%)으로 비슷했다. 활동 분야는 연예(방송연예)가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이었다.
고용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 시행 초기엔 코로나19 등으로 음악과 국악 등 공연 분야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최근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예술인(단기예술인 제외) 월평균 보수는 303만원이었다. 영화(543만원)나 연예(439만원) 분야 예술인이 월평균 보수가 높았다.
연령은 30대(35.6%)가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30.2%), 40대(20.9%), 50대(10.3%), 60대(3.1%)가 뒤를 이었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예술인은 지난달 말 현재 132명(구직급여 109명·출산전후급여 34명)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넓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 중 첫 단계다.
특고 고용보험의 경우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가 53만명이었다. 내년 1월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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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1년을 맞아 서울 중구 국립극장을 찾아 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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