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가구 평균 44만원…오늘 조기지급
112만가구에 총 4952억원 지급…전년 대비 981억원 늘어
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도 9월→6월로 앞당겨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 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2만가구에 총 4952억원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20일 이상 앞당긴 것인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이다.
전체 지급 규모는 전년(3971억원) 대비 981억원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54.5%) 비중이 상용근로 가구(45.5%)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9.3%)이 가장 많았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천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