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성 납품 계약'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징역형 구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이모씨(6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8년1월부터 2019년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접근,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호반으로부터 A씨가 1만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씨는 납품 거래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선고는 내년 1월 27일에 이뤄진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