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28.9%로 가장 높아…공정위 "표준계약서 만들 것"
대형유통업체 주요 브랜드 실태조사 결과
유통 분야 수수료율 전반적 하락 추세에도 비대면 납품업체 부담 여전히 커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쿠팡 31.2%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이 전년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28.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은 수수료율이 되레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9일 공정위는 TV홈쇼핑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유통 분야 판매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승했다. 판매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다. 각 업태 내에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5.5%)과 롯데백화점(20.0%), 홈플러스(19.3%), 뉴코아아울렛(18.7%), 쿠팡(31.2%)이다.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서 9.1%포인트였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0.4%포인트로 가장 작았다. 이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2.4%포인트), 아울렛·복합몰(0.4%포인트) 분야에서는 증가했고, TV홈쇼핑(-3.1%포인트), 온라인쇼핑몰(-1.4%포인트), 백화점(-1.0%포인트)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고, 온라인쇼핑몰은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방식의 경우 편의점(98.7%)과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았고, TV홈쇼핑(78.1%)에서는 위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임대을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장을 임차한 입점업체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직매입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1.7%), 온라인몰(1.6%), 대형마트(1.2%), 아울렛·복합몰(0.3%)의 순이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0.5%포인트), 대형마트(0.1%포인트)분야에서는 증가한 반면 아울렛·복합쇼핑몰(-0.2%포인트)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5.4%), 대형마트(15.9%), 아울렛·복합쇼핑몰(12.7%), 온라인몰(9.9%), 백화점(6.7%), TV홈쇼핑(4.2%)의 순서로 나타났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 추가비용의 거래액 대비 비율은 편의점(7.2%)과 온라인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4%포인트), 대형마트(0.7%포인트), 편의점(0.3%포인트), 아울렛·복합몰(0.1%포인트)에서 소폭 증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공정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경우 수수료율이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항목의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공개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