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인증자격 유지…가족친화제도 모범운영 공공기관으로 발돋움

무주군, 가족친화 공공기관에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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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무주군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서류 및 현장심사와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최근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4년 11월까지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무엇보다 이번 재인증으로 3연속 가족 친화 환경 모범기관 자격을 받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최고경영자 인터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과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을 발굴·인증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직장문화 조성하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됐다.


인증심사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실시하여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비롯해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을 심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한다.


특히 무주군은 2016년 최초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한 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아이양육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매주 수요일, 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시행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펼쳐온 것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노력한 다양한 시책들이 인정을 받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선정 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경영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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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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