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
"노동자 대표 상임이사에 포함"
국회 검토보고서 "전문성 검증 절차 미흡, 이사회 중립성 등 문제"

지난 10월3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윤종원 신임 IBK 기업은행장 출근저지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 행장은 20일 넘게 이어진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 끝에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겠다는 선언문까지 만든 바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10월3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윤종원 신임 IBK 기업은행장 출근저지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 행장은 20일 넘게 이어진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 끝에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겠다는 선언문까지 만든 바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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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기민 기자] 여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기습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노동계 입김이 거세지는 등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와 관련해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영계는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기업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은 크게 세가지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세우고 임원추천위원회에 비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노동자대표 추천 1인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노동이사 임기를 최대 5년으로 하고 감사위원도 노동이사 중 한명을 뽑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기업 경영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등 임면권과 의결권 행사 과정 곳곳에서 노동이사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 있다. 김경협 의원안 역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노동이사를 1명 이상 비상임이사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조문을 정비해 수정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국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성 검증 절차가 미흡하고 이사회 중립성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노조의 권한이 더욱 세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제기했다. 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실업·해직 노동조합원(비종사 조합원)의 쟁의 권한이 강해진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까지 도입하면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처벌이 가능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시급 기준 6000원대에서 9000원대로 최저임금이 치솟고 있는 흐름 등을 고려하면 경영계가 임단협에서 노동계의 협상력을 감당하기 버거울 것이란 우려가 많다. 아직도 교원·공무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 등 주요 의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라 경영계의 근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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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대 경제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여당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입법에 강하게 반대했다. 공공무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바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기업들이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총 관계자는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사례 보면 공공부문이 전체 노사관계를 주도하며 민간 부문에도 곧바로 영향을 끼쳤다"며 "이미 우리 국회에도 민간영역에 경영참가와 근로자 이사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제출돼있어 민간에 미칠 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상임이사가 많지 않은데 노동조합 출신 노동이사 2, 3명이 이사회에 포함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결되지 못한 의제를 이사회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사회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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