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서도 '악의적 딥페이크 가짜영상' 난무하지 않아야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현행법을 강화해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것은 물론 파일 소지·구입·저장 행위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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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제목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20번째 공약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물, 이미지 등을 뜻한다.

이 후보는 "딥페이크는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며 "연예인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등 범죄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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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악의적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 제작·유포,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강력 처벌 ▲딥페이크 '가짜영상' 식별 기술 개발, 공적 역량 강화, 딥페이크 사기와 유포에 대한 교육 등 대응 능력 향상 ▲플랫폼 기업들의 민간 자율규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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