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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시민단체 등 민간인 사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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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진상 규명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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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언론사 등 민간인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 정보활동을 벌였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사참위는 제1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조사결과 보고서를 중간보고 형태로 발표했다. 국정원은 사참위에 세월호 관련 자료 68만여건 열람을 지원했고 사참위는 이 자료들을 비식별 처리 상태로 열람해왔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단체와 유가족, 특조위를 사찰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며 사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미행·도감청·해킹 등의 수단 사용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보고서에 유가족 압박 내용이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참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오후 4시 37분과 7시 12분 두 차례 세월호 관련 보고서 2건을 생성했다.


사참위가 일부 공개한 한 문건에는 '민심·여론을 관리해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피해자 가족·주변 관리를 통해 선제적 조치로 불만을 최소화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정원은 언론사들의 세월호 보도 동향을 파악하고, 세월호 대책위 임원의 실명·소속 정당·과거 직업·친분관계·성격 등 사적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성향을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선원 재판 판사의 과거 이력과 정치적 성향도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언론사들에 세월호 보도 분량을 축소해달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국정원 보고서에 언급되기도 했다.


사참위 세월호진상규명국은 "불법 사찰 요건과 개념을 적용하면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은 정보수집 기능을 남용해 직무범위를 일탈하고 직무와 무관한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 소속 가족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사항, 외부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의견분포와 경향, 정부비판적 시민단체 동조 여부 및 지원거절 동향, 유가족 대책위 내 정치적 발언 배제 동향, 가족들 간 이견·정치투쟁화 움직임 등을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사참위와 긴밀하게 소통·협의해 진상 규명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관련 특별법에 따라 사참위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제공된 자료 및 문건 내용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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