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 직무집행법 상임위 통과에 "공권력 남용 우려"
경찰민주직장협의회 "나약한 경찰 공권력,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참여연대가 직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일 오후 경직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순찰 등 초동조치에서부터 집회시위 관리까지 경찰이 관할하는 영역은 넓고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다"며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물리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경찰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형사책임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직법 개정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적시한 형사의 감면대상직무범위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경찰의 직무집행은 물리력을 동반하고 과잉될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점차 줄여 물리력의 필요성과 위험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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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민주직장협의회는 반박문을 통해 "경찰관들이 범인 제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경찰관 개인의 사명감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나약한 경찰 공권력'도 일을 더욱 키웠다"며 "국민들은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직한 경찰을 원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 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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