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목욕장 종사자 주 1회 선제검사 행정명령
AD
원본보기 아이콘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가 목욕장 종사자 주 1회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목욕장 내 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1일 도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도내 목욕장 2곳에서 이용자·종사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해 가족, 직장 등으로 전파하는 등 총 15명이 확진됐다.


즉시 신속대응반을 파견하고 접촉자 분류 및 역학조사에 착수한 결과 그 결과 목욕장 내 밀폐공간에서 확진자 접촉에 의해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목욕장은 발한실, 찜질방 등 밀폐공간 내 환기가 어렵고 대기실에서 공동 취식, 친목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많아 감염에 취약하다.


전남도는 접종완료자 포함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특별방역점검을 통해 방역패스 및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AD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차 접종을 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누구든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밀폐·밀접한 공간은 피하고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