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무부,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무부 장관 "상습적 중과실로 인한 중대재해 단호히 대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28일 서울 시내 제조업체를 방문해 끼임 산업재해 사고 예방 점검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제공=고용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28일 서울 시내 제조업체를 방문해 끼임 산업재해 사고 예방 점검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제공=고용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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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부와 법무부가 공동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 1일 참석해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낮은 관심"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사례 중심의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엔 안 장관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산재의 근본적 원인은 노사 모두 안전보건을 경시하고 속도와 비용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풍조와 조직문화에 있고,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낮은 관심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일하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책임에 상응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과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이날 논의를 통해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구현할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법 제정 후 기업은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고,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희망을 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안전 강화가 아닌 '법망 피하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서 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존중 민생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예방 정책'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규정 미준수에 대한 묵인과 위험 방치를 막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고, 그 핵심은 경영책임자와 현장종사자 간의 소통과 공감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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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등 기존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 등을 바탕으로 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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