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생후 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학대·살해한 20대 남성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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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 심리로 열린 양모(29)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씨가 학대 살해 전에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양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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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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