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관련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공 공사계약시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강화하고, 공사원가에 반영 중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물품제도 원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해 계약상대자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동점자 발생시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균형가격 근접'으로 바꿔 저가입찰 문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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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된 계약예규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기재부 측은 "공공조달사업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돼 참여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감소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불합리한 관행 정비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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