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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측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에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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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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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그간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압수수색에서는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했다"며 "(이는)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왔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준항고는 9월10일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손 검사를 피의자로 한 모든 압수수색에 대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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