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감사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한 잘못 입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정위 감사결과 발표…"과징금 부과기한 지나 대법원 위법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한을 잘못 입력하는 등 과징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건처리시스템에 사건을 접수·등록해 조사에 들어간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분쟁조정을 의뢰하고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사건처리시스템에 사건을 접수·등록해 조사에 들어간다.


감사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한 잘못 입력"
AD
원본보기 아이콘


하도급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6년 1월25일부터 2021년 5월10일까지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조치한 사건 중 하도급법 위반사건 18건을 확인한 결과, 1건만 과징금 부과기한 기산일을 신고서 제출일로 제대로 입력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나머지 17건은 사건처리시스템의 접수·등록일(10건), 사건착수일(5건)을 과징금 부과기한의 기산일로 보았고, 일부(5건)는 과징금 부과기한 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잘못 입력하는 등 평균 359일(최장 945일) 과징금 부과기한이 늦게 도래하는 것으로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3건은 신고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면서 "(A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처분은 과징금 부과기한의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사건과 관련해 주의를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