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김숙희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 김숙희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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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액사건 민사 재판에서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1심 민사본안 사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대여금, 임금 등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과 같은 민사소송법상 여러 특례들이 적용돼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액의 기준인 3000만 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16개월치 월급에 육박해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법원이 정한 소액기준에 따라 알권리와 상급심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소액사건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 10명 중 8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다.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도, 유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워 항소심 청구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소액사건으로 2심을 진행하는 항소비율은 4.1%에 불과하며 제1심 일반 민사사건 항소율의 20%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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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법원 인력 대비 사건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상 부담을 소송당사자에 전가한 결과"라며 "법 개정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사건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법관 인력을 보충해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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