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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온라인 구매' 길 열릴까…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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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원격 시력검사' 유니콘 기업 탄생했는데…국내선 안경사협회 반대로 규제 여전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온라인으로 안경(단초점)을 사고팔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연구도 추진할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는 약 5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왔는데, 2019년 안경 가상착용기술 업체인 '라운즈'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기술을 통해 원격 시력검사 및 안경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원격 시력검사 및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콘 기업 '와비파커'가 지난해 기준 3억9600만달러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9월 나스닥에도 상장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안경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안경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로, 국민 눈 건강을 위해서는 안경사의 전문성에 따라 시력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2021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 상생조정기구에서 지난 5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 안경사의 전문성과 함께 신기술인 가상착용기술의 활용 필요성 또한 인정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적·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하는 등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갈등이 지속돼 온 보건의료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한 최초 사례"라며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안경 판매 서비스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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