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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월’ 대전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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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내달부터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난방 등 연료사용 증가와 대기정체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간 실시된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다는 취지다.


앞서 대전은 2019년, 2020년 계절 관리제를 시행했다. 지난해는 제도를 적용한 기간에 직전 3년간 12월~3월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 이를 통해 대전은 충청권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았다.


시는 올해 수송, 산업, 발전, 생활 등 부문에서 15개 이행과제(22개 세부과제)를 구분해 시행함으로써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을 21%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수송부문에선 ▲공공부문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선제적 시행 ▲계절기간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확대 조례 마련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다. 다만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키로 했다.


산업부문에선 배출량 상위 14개 대형사업장 감축협약 이행과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환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발전부문은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 준수 등 전력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부문에선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의 불법소각 단속과 수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강화 ▲재개발·재건축 등 비산먼지 공사장 집중 점검 ▲도로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 등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집중관리구역 지원 등 조치도 병행한다.


이와 별개로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재난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공사장의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민의 협력으로 대전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해마다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며 ?올해도 미세먼지 고농시기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만큼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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