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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창호법 위헌' 후속조치… 가중사유 반영 등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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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이 관련 사건의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28일 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이에 따른 조치를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위헌 결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바 있다.

우선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 해당해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1·2심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이미 변론종결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 윤창호법이 적용된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왔다면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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