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4살 A씨, 지난 5월 경북 한 모텔서 11살 B양과 성관계한 혐의...범행 당시 '나이 인지'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동의를 얻거나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고 직후 A씨에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