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9일 콘텐츠 공정거래 온라인 라운드테이블 개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29일 콘텐츠 업계 공정거래를 주제로 온라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도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진행한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도는 앞서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이 대부분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총 5회에 걸쳐 법률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조영관ㆍ임애리ㆍ신하나 변호사 등 콘텐츠 공정거래 분야 법률전문가와 배우 맹봉학 씨,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해금 연주자 은한 씨 등이 참석해 콘텐츠 업계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공정거래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도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가 많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7층, 의정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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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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