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김수남 등 공수처에 고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24일 유씨 측은 "검찰 조직은 10년여 동안 증거 조작과 권한 남용을 통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낙인찍으려 했지만 아직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지휘라인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유씨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범죄가 처벌됨으로써 다시는 국가 폭력, 국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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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0월14일 대법원은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확정하면서 탈북자들의 돈을 불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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